2025년 9월부터 기보와 신보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기업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3억원 보증한도, 90% 보증비율, 0.2%p 보증료 인하 혜택으로 스타트업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이제 더 쉬워집니다
2025년 9월부터 혁신기업들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발표한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은 공공조달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초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의 핵심 혜택 4가지
1. 보증한도 확대 – 최대 3억원까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혜택입니다.
2. 매출 인정 비율 대폭 상향
조달계약서 등을 통한 매출 인정 비율이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혁신기업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3. 보증비율 90%로 상향 조정
현행 85%였던 보증비율이 90%로 상향되어 기업의 자기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100% 보증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보증료 부담을 0.2%포인트 인하하여 혁신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절감합니다.
기보와 신보의 차별화된 지원
기술보증기금 – Two-Track 지원체계
창업단계(창업 후 5년 이내)와 성장단계(창업 후 5년 초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품 완료 조건의 조달계약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50%까지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한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 이중 특례보증 체계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과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업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신청 문의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
㈜마이하우스의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대효과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혁신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혁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5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2.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기술보증기금) 또는 최대 30억원(신용보증기금)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3.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Q4. 보증비율과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A4. 보증비율은 90%(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100%)이며, 보증료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인하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으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